경기도는 6/1~6/30 청년기본소득 2023년 2분기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이라면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청년의 삶에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고 경 정책에 대한 신뢰 향상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예외적 소급신청 규정을 추진하여 일시금을 지급했고 기초생활수급비 삭감 우려로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했던 기존 대상자 저소득 청년을 구제했다는 성과를 보인 것입니다.

 

신청자격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내나이확인하기

1.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2.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6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홈페이지바로가기

지원내용

 

▶지역화폐 25만 원 지급‥주소지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이용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7월 20일부터 2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 확정 메시지,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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