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년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지원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지원 대상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6월 16일 까지 온라인 신청이며 경기도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1983.1.2. ~ 2005.12.31. 출생이며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거주자이면 1인 최대10회 50만 원까지 면접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아래 신청서류와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자격
2023. 5. 10.(수) 09:00 ~ 6. 16.(금) 18:00
1. 지원 자격
▶2023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1983.1.2. ~ 2005.12.31. 출생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023. 1. 1. 이후 일자리를 얻기 위한 면접에 응시한 청년
(2023년 1차 모집 시 2022년 12월 면접 응시한 건에 한하여 소급 신청 가능) 소급 신청자는 ’ 23년 1차 모집기간에 한하여 신청 가능
▶경기도 외 지역 소재 기업 ‧ 해외기업 면접도 신청 가능, 현재 취업여부 무관
2. 대상 예외자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청년
▶경기여성취업지원금에 참여 중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중 ‘체험형’에 참여 중인 청년
▶청년구직자교통비지원사업(수원시청카드등)과 같은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경기도가 주관한 공무원 면접(경기도청 근무 예정자)에 응시한 청년(교육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청년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 내용및 신청방법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제출서류 첨부하셔서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온라인 접수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1. 지원 내용
▶1인 최대 50만 원 지역화폐 지원신청일 기준 40일 이내
(면접 1회 5만원, 최대 10회) 희망하는 지역의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다수의 면접에 대해 신청 시 면접 건별로 각각 신청서 작성 필수
2.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https://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PC/모바일 가능) 2023. 5. 10.(수) 09:00 ~ 6. 16.(금) 18:00
▶필수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①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온라인 작성)
② 주민등록등본 (발급일 및 전입일표시 필수, 주민등록번호뒷자리숨김)
③ 채용공고문 해당 채용공고와 관련하여 기업의 구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지원 내역 제출 필수
④ 면접확인서 -면접기업의 자체 면접확인서 활용 가능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불가하며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는 031-270-9669 청년면접수당 문의 : ☎1877-2046 (평일 0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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