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전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전에 거주 중인 청년들에게는 월 20만 원, 최대 240만 원의 지원 혜택이 제공되는데요 이미 월세를 내고 계시는 청년 분들께서는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월세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이니 신청하여야 하며 10월 25일 발표 예정이니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하세요.

 

 

 

2023 대전 청년월세지원의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전 청년월세지원사업 자세히 보기

 

 

 

대전 청년월세지원 일정

 

신청기간 : 2023년 8월 28일(월) ~ 9월 8일(금)

선정발표 : 2023년 10월 25일(수) 18:00 예정

 

 

지원대상

 

주민등록기준

 

▶신청일 기준 대전시 거주,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부부

▶생년월일 1983.1.1. ~ 2004.12.31. 까지 신청 가능

▶주민등록등본상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능, 부모·조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지원내용 및 선정인원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 원, 생애 1회 지원.

▶최대 12개월 최대 240만 원을 지원.

▶월 임차료가 20만 원 미만의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 지급(월세 10만 원에 거주 시  관리비를 제외한  월 10만 원 지원)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 납부한 월세를 지원(선정인원 1,500명)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신청방법

 

 

월 임차료를 먼저 납부하신 후 납부내역을 확인 후 월별 신청인 계좌에 입금됩니다. 11. 1. ~ 11. 5. 까지 홈페이지에 별도 월세 지급 신청하시면 되고, 월세 선 납부 후 청년 본인이 매월 1~5일 홈페이지에서 전월 지원금 지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월세 지원금은 그다음 월까지만 소급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11월 지급신청 기간 내 10월 월세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12월 지급신청 기한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니, 전월 납부한 이체확인증 및 송금확인증 등 증빙서류를 매달 5일까지 첨부하여 지급 신청하시면, 관련 서류확인 후 지급합니다.  신청을 2개월 이상 하지 않으시면 월세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니 미루지 말고 최소 2달 간격 신청 하셔야 합니다.

 

 

 

 

 

 

 

 

 

지급시기

 

▶청년월세지원금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지급일자가 공휴일, 휴일인 경우에는 다가오는 평일에 지급.

첫 번째 지급은 11월 27일 (월)에 지급예정되어 있으며, 10월분 미리 납부한 월세 이체 증빙서류 또는 이체확인증을 확인한 후에 지급

 

확인사항

 

▶월세를 지원하기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고, 이체확인증 등 증빙자료 확인 후 지원.

▶주소지 등이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월세지원을 일시 중지하고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소지가 변경이 될 경우에는 월세지원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주소변경 시 월세지원은 월세지원 변경 신청 시 해당 신청일을 기준으로 월세지원. ​

 

대전 청년월세지원 사업 

 

선정방법

 

지원 대상자별 소득(60%)과 임대료(40%)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총점이 높은 자를 우선 선발하되, 동점일 경우 소득이 낮은 순, 연장자 순으로 선정 - 소득 산정기준 : 2023. 5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 임대료 산정기준: 보증금 월세 환산액(보증금 ×3.25%÷12개월) + 월세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 719-8031~8038, 380-3033,3035) ​ 대전 청년월세지원사업 자세히 보기 ​ 대전 청년월세지원 사업 개요 ​ 대전시가 청년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을 하반기에도 실시합니다. 대전시는 이장우 대전시장의 청년 정책 대표 공약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의 하반기 신청자를 오는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모집합니다. ​

 

신청 조건은 대전시에 주소를 둔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 부부이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이나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해야 합니다. ​ 이번 하반기 모집인원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최대 1,500명이며, 이로써 올해 전체 지원 규모는 총 3,000명으로, 지난해 1,200명보다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신청 기간은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로,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나 대전청년포털에서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국토부가 추진하는 청년 월세지원사업이나 대전시의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이며, 최대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월 임차료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금액만큼 지급됩니다. ​ 대전시는 지원 대상자의 소득(60%)과 임대료(40%)를 고려하여 총점을 매기고, 높은 총점을 받은 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며, 선발 결과는 10월 25일에 월세지원 홈페이지와 개별 문자로 발표됩니다.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719-8031~8)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