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을 아세요? 실직하신 분들 중  국민연금가입을 하셨던 분들에게 실직으로  노후를 위해 가입했던 연금 수익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 연금을 대신 내주는 정부지원금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디트 지원금의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 접수꿀팁 3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국민 연금 가입자 이거나 가입이력이 있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재산세과세표준액의 합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사업 및 근로 소득세를 제외한 종합소득세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분을 제외한 본인 실업크레디트를 신청한 분 중 본인 부담연금을 납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인정소득은 실직전 3개월 소득을 평균 계산하여 소득금액의 50%(최대 70만 원)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본인 부담 25%를 내는 경우 정부가 75%를 대신 납부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단 실업과 급여가 반복되더라도 지원해주고 있으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하며 국민연금  공단을 통해 접수하시는 겨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를 지참하셔야 하고 공단 센터 접수 시 수급 자격인정 신청서, 실업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11호의3서식]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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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방법 및 주의점

 

국민연금관리공단, 고용노동부 각 지사를 방문하거나 서류가 갖춰진 경우라면  우편  또는 팩스 발송 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콜센터 (1355)로 사전 문의 하셔서 자신이 사는 지역  담당자를 확인하셔서 우편이나 팩스 발송 시 수취인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