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대 청년도약계좌가 드디어 출시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인데 5년간 적금을 납입하면 5천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청년도약계좌'가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개시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자격조건과 은행별 우대조건을 알아보고 정부지원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과 자격조건
1. 지원 내용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천 원을 더해주고, 사정이 생겨 납입을 하지 못하더라도 계좌를 유지하는 적용됩니다.
▶만기는 5년이며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이직이나 실직으로 납입을 못하더라도 또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하도록 합니다. 단 특별중도해지(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등) 시에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을 지급합니다.
2. 자격 조건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세~만3919세~만 39세 청년입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6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급여가6천만을 초과하고 7천5007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저축한 금액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저축계좌보다는 유리한 조건입니다.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은행공통조건
기본금리(3년 고정)는 3.5∼4.5% 범위고, 소득 조건(총 급여 2천400만 원 이하·종합소득 1천600만 원 이하·사업소득 1천600만 원 이하)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은행 간 차이가 없습니다.
은행이 장기간의 급여 이체 및 자동 납부, 카드 실적 등을 요구하는 은행별 우대금리를 2.00%로 책정했고
국민, 기업, 신한, 우리, 농협6.00%(3.50+0.50+2.00%)로 모두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