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을 기업이 소진하여 미지급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퇴직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여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종류에 따라 또 기관에 따라 운영방식이나 지급방식이 조금씩 다르므로 그차이를 알고 노후에 안정적 생활 자금 확보를 위한 든든한 준비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기존의 사업자가 단독관리하여 지급하던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퇴직금을 사외적립 시켜 사업장의 파산이나 폐업등으로 부터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는 운용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나뉩니다. 

1.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 형

사업장의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사전에 확정되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로 퇴직 시 퇴직급여와 운영 수익을 일시금 혹은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근로자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용이 가능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급여가 변동가능
    ▶가입자의 추가부담금의경우일부 세액공제 혜택

 

2.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이직과 퇴직이 잦아 여러 사업장에서 퇴직급여가 발생하는 경우 퇴직이나 이직시마다  적립하여 퇴직연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IRP 해지 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

▶퇴직연금(DB/DC) 도입 기업체 근로자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납입도 가능

 

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급여형 제도는 근로자의 퇴직 시 받는 퇴직급여는 사전에 결정되고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로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은 확정적이나 기업은 운영수익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

 

 

수령방법

수령 방법으로는 퇴직 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과 매달 연금형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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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으로 수령 시 

▶매달 급여형태로 받기 때문에 안정적 생활자금이 될 수 있다.

▶공적연금을 제외하고 연 1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로 과세

 

2. 일시금수령 시

▶목돈으로 퇴직 후 사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이 된다.

▶수령 시 회사납입분은 퇴직소득세로 근로자 납입분은 기타 소득세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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