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정책 2탄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기재부에서 발표한 부분들 속에는 사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양이 너무 방대해 조금 간략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세금 정책 변화 그리고 민생안정에 관한 2024년 달라지는 것들까지. 아래에서 각 분야별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생 안정 관련 복지
민생안정의 기본정책은 청년과 신혼부부위주의 정책으로 마련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민감한 최저시급부터 신생아 출산 시 5억 대출까지 기존에 발표된 것 이외도 알아두어야 할 것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부모급여 인상 : 23개월 이하의 자녀 양육가구의 부모급여가 40% 이상 오릅니다. 0세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기존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 자녀의 경우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2. 육아휴직 연장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최대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더 늘어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연장되는 내용도 2024년 달라지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3.첫 만남 지원금 100만 원 인상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양육비 지원금액도 늘어납니다.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액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4. 최저시급 2.5% 인상 : 근로자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한 2024년 최저시급의 경우 올해 9,620원에서 약 2.5% 상승한 9,860원이 됩니다. 1만 원의 벽을 뚫지 못했지만, 월급으로 환산하는 경우 최저월급은 200만 원을 넘어갑니다.
5. 생계급여 인상 : 저소득층의 생계급여가 13.2% 상승하여 내년도 2024년부터는 1인가구의 경우 713,100원 ~ 4인가구의 경우 1,833,5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최대 6인가구 기준 2,437,800원). 생계급여 수급선정기준 역시 기존보다 2% 완화되어 지원대상 역시 약 4만여 가구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6.K-PASS 대중교통 요금할인 : 2024년 7월 도입이 예상되는 케이패스를 통해 교통요금이 20%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과 저소득층은 각각 할인폭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2024년 달라지는 것들 중 서울시의 경우 기후동행카드도 참고할 만합니다.
7. 군인 병장월급 상향 : 일반 병사의 월급이 월 100만 원에서 (정말 예전에 비해 엄청나게 오르긴 했네요) 월 125만 원으로 확대되며, 사회진출지원금 역시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약 30%가량 높아집니다.
부동산 세금등
세금등
1. 혼인증여재산공제 : 기존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1인당 5천만 원으로 자녀가 결혼을 해도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 많지 않았지만, 2024년 혼인증여재산공제로 최대 1억 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으면 1.5억까지 세금 없이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해집니다.
2. 청약통장 부부합산 : 2024년 3월부터 적용되는 내용으로 부부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가점을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달라지는 것들 중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꼭 체크해 두어야 할 내용 중 하나입니다.
3. 소득세 과세표준 변경 : 2024년 1월 1일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소득세 과세표준이 변경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중 6% 구간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인상되며, 15% 구간 역시 1400만 원 ~ 5,000만 원으로 기존에 비해 올라갑니다. 24% 소득세를 내시던 분들도 아슬아슬 15% 구간으로 내려올 수도 있겠습니다.
4.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의무화 : 전세사기로 시끄러웠던 2022년 ~ 2023년의 대한민국. 내년부터는 전월세 계약할 때도 공인중개사의 인적정보를 꼼꼼히 기재하도록 바뀌고,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요건 역시 강화될 예정입니다.
5. 연말정산 월세공제 확대 : 기존 최대 750만 원까지 인정되었던 월세세액공제 한도가 1,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총 급여액 역시 기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변경되어 혜택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6.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소득공제 : 기존에는 일시적으로 제공되었던 전년도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되어 확대됩니다. 2024년 달라지는 세금제도를 통해 국내 소비확대를 향상시키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1.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액 면제 8천만원